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위메프는 내부 캠페인과 임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내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 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 채용할 예정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이나 장시간 근로 강제 같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47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국내 동종 업계에서 이베이(G마켓·옥션·G9), SK플래닛(11번가), 쿠팡에 이어 4위 업체(거래액 기준)다.
한편 위메프는 이날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사내 복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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