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감독부처만 6곳… 안전은 '나몰라라'

입력 2018-05-21 18:11
수정 2018-05-27 13:32
최근 3년 새 안전사고 8배↑… 안전요원 의무 없어 '법 사각지대'

유원지 등 카페 '우후죽순'
트램펄린 등 위험기구 많아

놀이기구·음식·소방 등
부처간에 '쪼개기 관리'
'책임은 뒷전'… 사고 반복


[ 조아란 기자 ] 부모와 만 7세 이하 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은 키즈카페가 허술한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키즈카페가 고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할 정부 부처만 기능별로 최대 6곳에 달해 안전사고가 터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키즈카페 느는데 안전규정은 미비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송파구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 A양(7)은 스프링 장치가 달린 뜀뛰기용 매트인 트램펄린에서 놀다 한 성인 남성이 갑자기 뛰어들어 팔이 부러지는 상해(전치 6주)를 입었다. 트램펄린 속성상 충돌이나 낙상 등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요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키즈카페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 중인데 현행법상 안전요원을 둬야 할 의무가 없어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키즈카페는 영유아들이 정글짐, 시소 등 놀이기구와 식음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다. 5~6년 전부터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1130곳가량이 성업 중이다. 그에 따라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45건이던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지난해 351건으로 3년 만에 8배가량으로 늘었다.

키즈카페는 신생 업종이라 사업자 등록 때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유원시설업 등으로 신고한다. 서울시는 시내 키즈카페 중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곳이 42곳, 휴게음식점과 기타 유원시설업은 각각 52곳과 130곳으로 집계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트램펄린 미니기차 정글짐 등 시설 및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면 기타 유원시설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소는 행안부, 정글짐은 문체부

문제는 기타 유원시설업조차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안전검사도 시설을 들여올 때 받고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중 35.5%가 트램펄린에서 일어났을 만큼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법 규정은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식점으로 등록한 키즈카페에 놀이기구가 있지만 구청에서는 위생점검만 한다”며 “구청이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했다.

키즈카페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시소와 미끄럼틀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트램펄린 미니기차 정글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식이다. 키즈카페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다. 바닥재 마감재 등 환경안전관리와 비상대피시설 구비는 각각 환경부와 소방청이 담당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달 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키즈카페 통합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는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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