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조8317억' 규모 '청년 일자리' 추경 가결

입력 2018-05-21 11:27
수정 2018-05-21 11:41
당초 추경안에서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
청년내일채움공제·맞춤형 농지 지원 등 증액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원 지급안을 5만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