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단축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50~299명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제까지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회가 지난 2월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5년 동안 길게 논쟁을 벌여왔던 근로시간 단축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왔던 불명예 리스트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씩 줄여야 하는 기업으로선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주문받은 상품의 납기를 맞추거나 제품 생산, 또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선 종전보다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해졌다. 그렇다고 인력을 확 늘릴 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 좋다고 하지만 그만큼 보수도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과 그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줄인 해외 선진국에선 어떻게 대처했는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