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청법'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학원 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 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여중생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동청소년법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의 경우 협박,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중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밝혔기때문에 '아청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여중생 제자와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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