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해 달라"는 산업 현장의 호소

입력 2018-05-17 17:44
여야가 ‘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루분 임금은 시간당 임금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한다.

소상공인들은 대다수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연동되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인상 등을 논의할 때 주휴수당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일주일에 ‘7530원(최저임금)×40시간’인 30만120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36만1440원(7530원×48시간)을 받는다.

사업자들은 주급(36만1440원)을 주당 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도 9036원이라고 호소한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1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고 주휴수당 제도가 없는 미국(8051원) 일본(8497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따라서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며, 대만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무력화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까지 오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치솟아 OECD 최고 수준이 된다는 점이다. 노동생산성은 OECD 꼴찌 수준인데 노동비용이 최고로 뛰어오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문가지다. 정부나 정치권이 업계의 주휴수당 제도 개선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