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가닥'
근로단축 현장 지원책 발표
근로시간 단축·신규채용땐
中企 100만원·대기업 60만원
최장 3년간 매월 지원키로
탄력근로 확대 요구엔 미적
하반기나 가야 실태조사
[ 심은지/백승현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 대기업에는 월 6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을 최대 월 40만원까지 보전해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정부가 이번에도 재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 살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을 보전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추가 혜택을 주자는 고용노동부 안이 대폭 반영됐다.
근로시간을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단축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때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현행 8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금액이다. 지원 기간도 1~2년에서 1~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도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인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25만~3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소요 재원은 향후 5년간 총 4700억원 규모다.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 역시 70%까지 중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으로 청년 1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을 받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으로 월 52만원(연 900만원의 70%)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핵심 보완책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올 하반기에야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범위 안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탄력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한다. 재계는 이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역시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칙에 ‘고용부 장관은 2022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하면 최장 주 76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며 “계절 사업 등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은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신제품 개발에 최소 3~6개월씩 걸리는데 무슨 수로 현행 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심은지/백승현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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