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 손놓고 인상 논의… '두자릿수 폭탄' 또 터지나

입력 2018-05-16 17:43
수정 2018-05-17 05:09
성장의 축 기업이 흔들린다
산업현장 짓누르는 최저임금 현상

고용부, 17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본격 심의

헌신짝 된 산입범위 개편
"상여금·숙박비 포함해달라"
영세 중소기업 아우성에도
정부, 노동계·국회 눈치보며
수개월 끌다 결론도 못내

최저임금 또 얼마나 오를까
親노동 공익위원들이 심의
내년에도 15%께 인상 전망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땐
일자리 더 사라질 수도


[ 백승현 기자 ]
올해 역대 최고 수준(16.4%)으로 올린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산업 현장이 아우성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급격한 인상 파장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매듭은 전혀 지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신임 최저임금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도 포함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조정은 끝내 하지 못했다.


올해 16.4%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능했던 이유는 ‘2018년부터는 산입범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대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하지만 수개월간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 공을 넘겼다. 국회로 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였다. ‘드루킹 특검’ 도입 등 정치적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지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논의 주체인 최저임금위원 구성조차 안된 상태였다. 정부는 무력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산입범위 개편이 가능하다”면서도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국회의 눈치만 봤다.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정부가 산입범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성토하는 까닭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내년에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 상당수가 친노동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인상률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데 산입범위를 넓히지 않은 채 더 올리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와 같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도만 포함하고 정기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과 특별급여는 1인당 월평균 37만7000원이다. 이런 항목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올리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다.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업체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영세기업들의 대처법은 기계화 또는 폐업, 아니면 법 위반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산입범위 정상화와 별개로 주휴수당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의 추가 임금을 말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45원으로 정부 목표인 1만원에 육박한다”며 “이는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3.6%(463만 명)에 달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36.7%다. 산입범위 조정 없이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이 되면 영향률은 44.3%까지 치솟는다. 전체 근로자 거의 절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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