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발표 뒤집은 원안위 "대진침대, 방사능 기준치 9배 초과"

입력 2018-05-16 07:37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1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밑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은 대진침대 7개 모델에서 나온 방사선 피폭량이 허용기준치를 최고 9배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1차 조사 때는 침대 속커버를 측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제품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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