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도 기업 재무평가에 반영한다

입력 2018-05-14 19:29
수정 2018-05-15 06:41
금감원·은행聯, 운영준칙 개정
사회적 평판 등 정성평가 강화


[ 박신영 기자 ]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기업집단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개정하고 올해 평가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년 말 금융회사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금액은 1조5166억원으로 총 31개 기업집단이 선정됐다. 성동조선, 아주, 이랜드, 한라, 성우하이텍 등 5개 계열이 제외되면서 주채무계열 수도 36개에서 5개 감소했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는 등 신용위험 관리를 받는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부터 재무구조 평가 기준에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사업의 위험 요인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 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 계열사의 차입금(부채 항목)과 해외 계열사 외부 주주 지분(자본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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