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 불씨 된 한국식 '상생 규제'
더 촘촘해지는 규제 그물
소상공인들 "하루가 급해"
국회도 호응…앞다퉈 개정안
"反시장 규제" 비판 여전
[ 박동휘/이유정 기자 ] 한국식 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는 크게 세 축이다. 에이스하드웨어의 국내 진출을 막은 사업조정제도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까지 발의해놨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찬성하는 안이어서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6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이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며 “국회는 특별법을 통해 공정한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제도다. 정부 발의안에 더해 여야 의원이 앞다퉈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영역에 대기업이 진입하면 정부가 사업 축소 및 철수를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 불이행 시 매출의 최대 3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반(反)시장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조차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 앞서 내놓은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을 정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역시 규제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하는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사업조정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해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51%’ 규정을 없애자는 게 골자다.
상생법은 대형 유통기업엔 이미 가장 골치 아픈 규제로 꼽힌다. 점포 출점 단계에서 누구나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일부 상인단체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박동휘/이유정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