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택이 삶의 다채로움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반면 생(生)과 사(死)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 이러한 우리 삶의 동반자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경제활동의 시작과 불가분의 관계로 태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산소비 행위에 다양한 이름으로 함께한다. 그러나 종국에는 개인의 사망과 더불어 선택의 문제와 무관하게 상속세로 그 끝을 맺는다. 문제는 상속세가 2018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세금으로 불린다는 데 있다. 바로 지금 상속세 절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상속될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할 때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하므로 재산이 많다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사전 증여를 시행하자. 세금에 있어서 늦었다고 생각한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상속세는 인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유고가 발생하는 시점에 고인의 전 재산을 합산해 과세 대상 규모를 결정한다.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나 과세 연도별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에 비해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꿔 말하면 상속세는 자산의 분산 취득에 따른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세금이다. 따라서 가치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등의 자산은 구입 시점부터 배우자, 자녀와 지분을 나눠 취득하도록 하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 건물은 단기간 내에 매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매로 인해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속세 미납 시 일별로 가산세가 붙게 돼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미처 가누기도 전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사전에 약속된 금액을 매월 적은 비용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더욱이 이 상품은 일정 기간 이상 납부 시 불입한 원금 이상으로 보장한다. 특히 소득 출처가 확보된 자녀가 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와 상속세 납부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자산가에게는 선택이 아닌 혜택이라 볼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세금 폭탄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상속세!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
농협생명 영업교육부 FA센터 조영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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