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한 대기업 오너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들에게는 지배구조나 절세방안뿐 아니라 후계자의 인성, 책임감, 경영자로서의 자세와 같은 비재무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8%는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67.8%가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을 꼽았다고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가업 상속공제로 최대 500억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최대 100억원의 한도를 적용해주고 있다. 혜택은 비약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최근에는 너무 과다한 혜택이라는 여론과 함께 조건의 엄격화, 혜택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20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상생의 일환으로 ‘KB Wise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가업승계 컨설팅은 649건이다. 다양한 실무 사례를 접하면서 절세를 고려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는 가업용 자산만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법인의 유휴자금 운용을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 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또 생산 자회사를 지점의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만,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면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가업 영위 기간은 기업 형태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하지 않고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 시에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가업영위기간에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례는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잔류시키고, 나머지 사업 자산만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셋째, 법인에만 적용 가능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엄밀하게 말해 승계작업의 완료가 아니다. 가업상속이 피상속인의 타계 시 증여특례로 이전된 주식가치는 상속세 재산가액으로 합산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완전면세 효과가 발생한다.
정무진 국민은행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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