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일원인 북한 김은향(26)이 올림픽 기간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은향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 약물이 극소량인 데다가 고의로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라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의 판단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제재를 받지 않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은향을 제재하지 않은 CAS의 결정에 WADA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은향의 몸에선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가 검출됐다. 이는 현재 복용 중인 다른 금지 약물의 은폐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사이드더게임즈는 소개했다. IIHF는 김은향이 이를 고의로 복용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 CAS는 이를 받아들여 김은향을 징계하지 않고 그가 계속 평창올림픽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했다.
김은향의 도핑 적발 소식은 평창올림픽 폐회 후에 공개됐다. IIHF는 올림픽 직전 경기외 약물 검사에서 김은향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은 극소량이라고 전했다. 1㎜당 200나노그램인 WADA의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1㎜당 3나노그램이 검출됐다고 한다. 또 올림픽 기간 진행된 약물 검사에선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IIHF는 결국 김은향이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결과 극소량의 금지 약물 성분이 체내에 쌓인 것으로 결론내렸다.WADA는 김은향에게 '면죄부'를 준 CAS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었으나 세부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WADA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선 1615명의 선수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약물 검사를 받았다. 스키에서 가장 많은 1048건의 도핑 테스트가 이뤄지는 등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3149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컬링 믹스더블의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26), 여자 봅슬레이 선수 나데즈다 세르게예바(30) 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는 도핑 양성반응을 보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들의 기록을 삭제하고 메달도 박탈했다.
일본 쇼트트랙 대표팀 사이토 게이(21), 슬로베니아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 지카 예글리츠(30)도 약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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