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실시

입력 2018-05-10 16:49
수정 2018-05-10 16:50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출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금융상품이다.

이같은 특례보증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는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은행을 방문·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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