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정치테마주·바이오주 감시망 가동

입력 2018-05-10 12:00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 및 회계기준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는 공시 및 회계기준 위반, 부정거래 등이 혼재된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부정거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유정보를 활용한 연계분석 및 사건발굴로 틈새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지분)공시·회계·조사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밀한 기획조사 실시한다. 기획조사 형태는 공시?회계 등 금감원에서 확보한 정보를 기초로 연계사건 발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테마주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 측은 "합리적 이유없이 주가가 급변하는 테마주 속성상 일반투자자의 뇌동매매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가상통화주 급등락에 이어 금년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남북경협주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테마를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투자자경보 발령, 기동조사 등 순차적 대응할 계획이다. 향후 각종 테마주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주가 변동성이 큰 바이오·제약업체의 공시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임상시험 진행 등과 관련해 공시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관한 조사다.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월적인 정보력과 매매기법 등을 이용한 공매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해 국부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취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성 내부정보 또는 조사분석보고서를 이용한 선행적 공매도, 블록딜전 매수예정자가 공매도를 통해 주가하락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피난처로 우회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불공정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며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외국 감독기관 및 검찰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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