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 수출 때 철강협회 승인 의무화

입력 2018-05-09 19:27
산업부, 14일부터 시행


[ 조재길 기자 ]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 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지난 8일 고시했다.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주괴)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 비합금강 등 총 173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간 철강 협상에 따라 대미 수출 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입공고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70%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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