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첫 주주행동 소송 '수용'
[ 나수지 기자 ] 골프존이 지주사인 골프존뉴딘홀딩스가 보유한 조이마루 사업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해지했다. 2대주주 KB자산운용이 양수를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에 주주행동 차원의 소송을 낸 것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골프존은 골프존뉴딘홀딩스와 지난 3월 체결한 조이마루 사업부 영업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주총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검토 결과 영업양수도 계약서에서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양수도가 법률적으로, 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골프존과 골프존뉴딘홀딩스 주주들은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두 회사는 지난 3월23일~4월12일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를 반대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매수 신청을 받았다. 11일 회사가 신청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었지만, 계약 자체가 취소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KB운용은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에 골프존을 상대로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KB운용은 조이마루는 매출이 46억원에 불과한데 연간 감가상각비만 60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적자사업부를 949억원에 인수하는 것은 골프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KB운용은 3월 말 기준 골프존 지분 18.4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KB운용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목적이 달성된 만큼 법률검토를 거쳐 소송을 취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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