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측 "피해자들 주장 사실과 달라"
단원 신체 접촉 혐의에 대해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
극단 연희단패거리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 측이 법정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먼저 이 씨가 안마를 시키며 단원들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안마 행위는 오랜 합숙 훈련 동안에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기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기지도를 하면서 단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 독특한 연기 지도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 이 씨측의 주장이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이 왜곡됐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씨측은 피해자들 진술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소 민감한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이 씨측의 의견을 듣고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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