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거래 사건이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배당 오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를 지목해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용역거래를 삼성SD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사태가 공정위 조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계약 문제가 배당 오류 사고 원인이 됐다고 9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삼성SDS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지원을 의심할 만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금감원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재벌 개혁에 앞장서왔다"며 "특히 지난해 9월 기업집단국을 출범시키며 재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집중하는 만큼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입증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IT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한다.
하지만 계열사 비중이나 정상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의 IT서비스업체인 SK C&C의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해 SK그룹에 과징금 347억원을 물렸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SK 계열사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이 SK C&C와 IT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시장가 보다 높게 책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3월 이를 뒤집고 SK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대법원은 SK그룹 계열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SK C&C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공정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계열사 비중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을 산정해야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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