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 최적화… 週 52시간 근무 자문서도 두각"

입력 2018-05-08 18:24
수정 2018-05-09 18:03
로펌 스페셜리스트
(23)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

노동-정부관계법제팀 최근 통합
노동규제 다각적 접근 장점

기업 對官 자문 역량도 강화


[ 이상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노동팀과 정부관계법제팀을 더해 노동·정부관계그룹을 신설했다. 두 팀이 다루는 쟁점과 업무를 합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화우는 대부분의 노동 관련 분쟁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전국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먼저 접수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 기관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분야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1500여 명에서 2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의 조사업무를 맡는다.

노동·정부관계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만을 갖고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했다”며 “노동과 정부관계 업무를 통합하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동 분쟁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 민사소송에서 정부 기관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으로 바뀌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앴다는 얘기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의 창립멤버로 노동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화우 관계자는 “노동 이슈와 관련한 민사소송부터 정부 행정처분까지 입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법률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정부관계그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컨설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도 노동팀과 정부관계법제팀의 융합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화우의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기업들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는 데 관심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상세하고 명확한 자문을 원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감독 강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규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데도 두 팀의 통합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의 노동·정부관계그룹은 지난 2월 고용부가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국내 로펌 최초로 ‘기업의 근로감독 대응’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는 130여 명의 기업 사내변호사와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화우는 최근 기업의 대관(對官) 업무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 정부부처를 경험한 전문가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을 지낸 임종환 전문위원과 감사원에서 5년간 일한 김성범 변호사(38기)가 대표적이다. 한석종 변호사(29기)는 “행정부처의 결정과 이와 관련한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 사정에 밝지 못한 외국계 기업까지 노동 이슈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받기 위해 화우를 찾는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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