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시행령 개정…특별전형 비율 '5→7%' 명시
일각에서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가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고 선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한다. 특별전형 문을 넓혀 취약계층 학생선발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장관 지정 사항에는 블라인드 면접 시행, 선발 결과 공개,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전형 선발비율도 기존보다 높인다. 올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을 기존 시행령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바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19학년도 입시부터 각 로스쿨이 전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 형태였다. 특별전형 비율을 2%포인트 끌어올린 데다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로 이행 수위를 높인 게 포인트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가운데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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