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상보험 도입
하루 2000원, 월 3만원
[ 박진우 기자 ]
서울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사진)에서 드론을 날리다 제3자가 다치거나 대물이 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울시가 ‘드론 보험’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드론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강드론공원 개인 이용자들은 1년 동안 드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다.
보험료는 1인당 하루 2000원, 월 3만원이다. 보험금 한도는 대인 사고 시 1억5000만원, 대물 손괴 시 3000만원(드론 자손 손해 제외)이다. 손해배상을 1건 청구할 때마다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내에선 개인 드론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강드론공원의 경우 2016년 6월 개장한 이후 연간 1만2000명이 찾았다. 하지만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개인은 드론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어린이날에는 경북 봉화에서 열린 한국과자축제에서 개인이 날리던 대형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얼굴과 손 등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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