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7일 결정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뒤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척 다가가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구속 여부는 7일 밤 내지는 8일 새벽에 결정된다. 김씨는 5일 보수단체의 '풍선날리기' 행사가 있은 경기 파주시로 갔지만 행사가 끝나고 여의도로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휴대폰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및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기록 등을 통해 김씨의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국회 방호원에 의해 제지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을 좋아했었다. 한반도를 잘 통일해 보자는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걸 받아주고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며 "난 부산사람이다. 난 아빠도 때려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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