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요건 강화

입력 2018-05-07 08:32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규모 자금을 전송하는 고객을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해 자금세탁 방지에 나서도록 하는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스템 경영 기준도 강화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암호화폐 보관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전송 때 2차 비밀번호 입력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가 고객들의 잔고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고객 자산 도난 및 유용 방지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진 또는 소유주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익명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다크코인(Dark Coin)을 퇴출키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에 ‘코인체크(CoinCheck) 사태’가 발생하자 거래소 인가 관련 절차를 한차례 강화한 바 있다. 기존에 30명이었던 내부 모니터링 인원도 60명으로 늘렸다.

코인체크 사태란 당시 일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약 5,700억원 규모의 넴(XEM)코인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으로 꼽혔다. 이후 코인체크 거래소는 일본 온라인 증권사인 모넥스 그룹(Monex Group)에 인수됐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소 인가를 신청한 16개사 가운데 절반인 8개사가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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