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려진 사실도 "수사 기밀"이라며 확인 거부… 법조계 일각 "김경수에 면죄부 수순"

입력 2018-05-04 17:42
수정 2018-05-05 06:23
댓글조작 '참고인 신분' 소환
드루킹 인사청탁 경위 등 조사


[ 이현진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주범인 드루킹(49·본명 김동원) 일당이 구속된 지 44일 만이다. 김 의원은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보좌관 돈거래와 미심쩍은 인사청탁, 댓글조작 지시 의혹 등에 모두 연관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이날 수사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사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한 반면 경찰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기밀’이라며 ‘감추기’에 급급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을 불러 드루킹 댓글조작 지시 여부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경위, 보좌관 돈거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당당하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겠다”며 결백을 자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3층 조사실에서 변호사 2명이 입회한 가운데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마저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확인을 거부하는 등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김 의원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경찰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2016년 드루킹이 국회를 찾아와 의원회관에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인사청탁한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61)를 소환 조사하면서 “드루킹의 블로그를 보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카페에 처음 가입했다”는 도 변호사의 진술을 확인해줬다.

경찰은 김 의원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김 의원의 통신내역 및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영장을 처음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당했다.

결국 이번 김 의원의 소환은 지방선거전에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은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썼다는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할 만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인물”이라며 “이미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번 소환 조사는 ‘요식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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