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서초구청,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통보 연기

입력 2018-05-02 10:58
수정 2018-05-02 11:06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 통지 일정이 늦춰졌다. 이 단지는 당초 오늘 서초구청으로부터 부담금 1차 추산액을 통보받을 예정이었으나 부담금 재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2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자료 보완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특정 부문 자료가 미비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꼼꼼한 부담금 산정을 위해 조합의 부담금액 자체 추산 근거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포현대는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조합의 자체 부담금 추산치는 조합원 1가구 당 85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계획안대로라면 새 단지 총 108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12가구뿐이라 막대한 수익이 남지는 않는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이 단지는 자료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서초구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초구청은 추가 자료를 검토해 재건축 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5월 중순께 부담금 산정액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부담금 통지 일정은 조합의 추가 자료 제출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통보 일정이 늦어졌지만 이 단지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문정동136 일대 등을 비롯한 강남3구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사업지 중 사업속도가 제일 빠른 곳이라서다. 네 곳 중 유일하게 시공사를 선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재건축 사업지는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였으면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 시점을 시공사 선정 후 한 달 이내까지 미룰 수 있다.

반포현대는 1987년 준공한 소형 아파트다. 2016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10층 80가구 규모 기존 단지를 지하 2층~지상 20층 108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난해 동부건설을 재건축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했다. 동부건설은 이 단지에 새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이고 입면특화설계·첨단인공지능시스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조합원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면제받지만, 이익이 커지면 억대의 부담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 1월 부활했다.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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