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지배·지분요건 볼 때 신동빈이 총수 명백”[일문일답]

입력 2018-05-01 12:34
“삼성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이 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30년만에 변경했다.

특히 형제간 분쟁에도 지분과 지배력을 볼 때 신동빈 회장도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명백하다고 지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1일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32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정했다.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이건희 회장이 경영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했나.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주치의의 확인서를 받았다. 종전 동일인인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해 왔다.

-의학적 뇌사라든지 구체적인 상태는.

▷필요한 게 구체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력 요건이다. 그 이상 넘어 확인은 없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가 아닌가.

▷동일인을 바꾸려면 중대·명백한 사유가 확인돼야 하는데 금방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확인에도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동일인이 경영하는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정황을 봐야 한다. 중대·명백한 사유가 일정 기간 확인돼야 한다.

-삼성과 롯데, 네이버의 동일인 변경 요청은.

▷삼성과 롯데는 동일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네이버는 변경해 달라고 했다.

- 수감이나 해외 도피 등 여러 사례에 동일인은 어떻게 적용되나.

▷많은 동일인 중 수감인 사례가 있다. 과거 보면 SK 사례 때도 동일인은 그대로 유지했던 선례가 있다.

-두산은 형제가 승계하는 구도인데 어떻게 판단하나.

▷두산은 1987년 최초 지정 때부터 31년 동안 같은 동일인이다. 형제 경영이 있었고 현재는 장남으로 넘어왔지만, 그래도 2세를 통한 경영으로 사실상 지배요건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보인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있지만 지분요건과 지배력 요건 볼 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동일인 사망 등을 제외하고 삼성과 롯데처럼 동일인을 변경한 사례가 있나.

▷ 동일인이 생존 중에 바꾼 경우가 없지는 않다.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에서 구본무 회장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동일인 변경으로 계열사도 변경된 곳은.

▷삼성은 동일하다. 롯데도 없다. 만약 네이버 이해진 GIO가 제외됐다면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빠졌을 텐데 현재는 편입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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