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경공모' 회원들로 수사 확대

입력 2018-04-30 18:35
경찰, 500만원 받은 보좌관 조사
김경수 의원도 조만간 소환키로


[ 임락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칼끝이 점차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향해 좁혀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조만간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 씨(49·필명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인사청탁 등 구체적인 대가성이 드러나면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경찰은 한씨가 500만원 수수 사실을 김 의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금전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이나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돈을 준) 드루킹 등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며 “다른 참고인 조사와 대질조사까지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김 의원의 소환 날짜를 잡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법리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 측은 “경공모 회원들이 어떤 댓글 활동을 했고 아이디를 드루킹 일당에게 공유 또는 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한 회원은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공모 회원 수는 456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또 지난해 대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진행된 검찰의 경공모 관계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공모 관계자들의 금융회사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일체도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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