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前 유사 소송냈던 로펌 주도
D램값 급등에 가격 저항 거세
[ 노경목 기자 ]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D램 가격을 담합했다며 집단 소비자 소송을 냈다. 지난 2월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에 D램 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등 D램값 급등에 따른 가격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7일 미국 로펌 하겐스버먼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D램 가격을 불법적으로 올려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등이 암묵적으로 담합해 시장을 왜곡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요지다. 소송장에서 하겐스버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세계 D램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다”며 “201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D램 가격(4GB 기준)이 130% 치솟았고 이들 업체의 매출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하겐스버먼은 D램 가격이 급등한 2005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3억달러, SK하이닉스는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전·현직 간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소송장이 회사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업계는 일단 가격 상승만으로 불공정 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2005년 미국의 담합 유죄 선고 이후 문제가 될 만한 관행 등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세공정 진전, 한번에 10조원 이상이 드는 투자비용 등을 근거로 D램 가격 급등이 시장 왜곡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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