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 안되려면… 국회 동의 필수

입력 2018-04-27 23:49
2018 남북정상회담

과거 합의 모두 동의 절차 없어
당·정, 9월 정기국회서 처리 논의


[ 박종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통일정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역대 남북 간 합의는 모두 국회 동의 절차가 없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등 세 차례 합의문이 나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폐기됐다. 이 때문에 국회 동의가 없는 선언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정은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전을 마친 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회 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며 “늦어도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올해 가을’, 즉 9월 정기국회에서는 상정 및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핵화 성과가 없다”고 평가절하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이 우군인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3석),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면서 평화당 활동에 참여 중인 의원 3명까지 최대한 끌어모으면 147석이어서 과반을 확보한다. 하지만 국가적 중대사를 ‘표 대결’로 처리할 경우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