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밀집' 고덕·명일동 특별구역 개별 신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8-04-26 17:12
24·25·26구역 23만㎡ 해제
용적률 200%…7층까지 허용


[ 최진석 기자 ] 재건축정비사업이 무산된 고덕1동과 명일동 일대에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안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신축이 가능해졌다.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이 지역의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매매가도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되면서 개별 주택들이 신축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이다. 대상지는 고덕1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 25, 26구역으로 면적은 23만8520.1㎡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지별로 신축이 가능하게 정비했다”며 “2종 주거지역으로 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기준으로 크게 넓히도록 한 도로도 현 수준으로 바꿨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정 사항을 확인한 뒤 주민 재열람공고를 14일 이상 한다”며 “이 기간에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으면 최종 결정고시를 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1985~1986년에 지은 214.5~231㎡ 규모의 단독 주택 292가구가 들어서 있다. 명일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난해 3.3㎡당 2000만~2200만원이던 시세가 정비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대를 타고 2400만~2500만원으로 올랐다”며 “허용 용적률 200%를 감안하면 7층까지 지을 수 있어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잦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려는 30~40대 젊은 매수자 비중이 높다”며 “신축 비용에 부담을 가진 어르신들이 매물을 내놓아 거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구청은 이 지역 외에 고덕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마련 중이다. 이곳 역시 지난해 5월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작년 12월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짜고 있다”며 “올해 말쯤 변경안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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