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좌관에 건넨 500만원은 사적거래 아닌 청탁성"

입력 2018-04-25 20:00
드루킹 사태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경수 보좌관 30일 출석 통보


[ 이현진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씨(48·필명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한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한씨는 그동안 지난해 9월 돈을 빌렸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단순 금전대차 거래가 아니라 묵시적 청탁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김모씨(49·필명 성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줬다. 성원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돈을 줄 때 한씨가 싫다고 했으나 억지로 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미심쩍은 구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원의 진술과 한씨가 돈을 돌려준 시기 등 정황상 개인 간 채권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전 성격에 따라 한씨에게 청탁금지법 외에 정치자금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비실명 또는 법정 한도 초과 수수 등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한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자료 분석에 나섰다. 한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기존에 밝혀진 500만원 외 추가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되거나 다른 정치권 인사가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한씨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경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압수하려면) 한씨의 반론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면서도 “통화내역 영장은 그대로 발부했다는 점에서 (검찰 측 처분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댓글 조작에 활용된 614개의 ID가 대선 전후에도 활용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달 22일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일에도 경공모와 ‘열린카페 경공모’ ‘숨은카페 경공모’ 등 드루킹이 운영한 3개 인터넷 카페를 압수수색했으며, 전체 회원 규모가 4540여 명(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경공모 회원 가운데 614개 ID의 주인은 16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총 39개 댓글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1.6~1.8초 간격으로 계속 ‘공감’을 클릭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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