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이 서울 '위장 전입'… 불법 의심 50명 적발

입력 2018-04-25 18:53
수정 2018-04-26 05:08
서울·과천 5곳 특별공급 점검

두 달 간 주소지 3번 옮긴
혼자 사는 장애인 '당첨'

3인가족 소득기준 초과하자
어머니 위장전입… 특공 신청

일반공급 당첨자도 조사


[ 서기열 기자 ]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과 경기 과천 신규 분양단지 특별공급 물량에 불법청약한 개인이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장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박탈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과 경기 과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5개 단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청약한 대리청약(청약 통장을 불법 매입한 제3자의 청약)은 9건, 허위 소득신고는 7건이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반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A씨는 올 2월부터 청약 때까지 약 두 달간 주소지를 수원에서 서울 그리고 인천으로 세 차례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체장애인인 데다 나이가 어려 혼자 살기 힘들지만 부모와 떨어져 단독 세대주로 등재했다.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전남 지역의 지방공무원인 B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서울에서 전남 지역의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3자 대리청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청약자도 있었다. C씨는 월평균 소득이 551만원으로 3인 가족의 소득기준(500만원)을 넘어가자 청약 20일 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자신의 주소지에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불법청약 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당첨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 동안 주택청약 자격을 박탈당한다.

국토부는 청약이 과열된 이들 5개 단지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도 현장방문과 서류조사 등을 통해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청약가점제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가족을 위장전입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은 5점으로 2명만 전입하면 10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 위장전입의 유혹이 크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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