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암페타민 사건, 입건조차 안 돼 '의문'…"김학의·김수창 판결"

입력 2018-04-25 09:01
수정 2018-04-25 10:07
박봄 암페타민 사건, 'PD수첩'서 재조명…김학의·김수창 관련 의혹 제기



가수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이 'PD수첩'을 통해 재조명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검사 위의 검사, 정치검사' 편이 전파를 탔다. 'PD수첩' 측은 박봄이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봄은 택배를 통해 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박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불과 두 달이 채 안돼 입건유예로 내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기간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된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기소된 것과는 다른 처사다.

사건 당시 소속사 측은 암페타민 투약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점,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들여온 점,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 받았다는 점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며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지적했다.

박봄 마약 밀반입 사건의 수사라인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4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해당 별장에서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2014년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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