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한 주' 남북정상회담 D-2
합의문에 '경제' 어떻게 담기나
北美 정상회담 앞두고 '경협' 문구 넣기 어려워
[ 조미현 기자 ] 오는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서명할 ‘4·27 공동선언문’에 남북 간 경제협력(경협) 조항이 어떤 식으로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경협은 주요 의제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회담을 위해 경협 관련 조항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6·15 선언 4항)’ 합의했다. 남북 양측 정부가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후 단순 교역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경협 사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경의선 연결 등 당시 남북경협의 3대 사업이 대표적이었다.
2002년에는 남북 교류 규모가 6억달러를 넘으면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의 교역 상대로 부상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10·4 선언 5항)’하자며 보다 구체적인 남북경협 방안이 합의됐다.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았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등이 선언문에 포함됐다.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 이용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도 같이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남북 교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협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처럼 양측이 경협 관련 합의를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남과 북’이나 ‘민족’ 또는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양측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조항을 마련할 것이란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위해서라도 경협 조항을 완전히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향후 경협이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국회에서 비준한 합의문에 경협 조항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