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18-04-24 11:30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다.

조달청이 개정한 주요 내용은 품질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확대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 등이다.

조달청은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세분화 (3→4단계)했고 지정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체를 품질보증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해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했다.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부화했고,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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