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는 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지방분권과 회계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성조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팀 과장은 “지자체 재정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결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자체는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반면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검토’는 ‘감사’보다 느슨한 형태의 회계 검증방법이다.
김이배 정부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헌안에 지방분권안을 담았다”며 “지방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 분권이 돼야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자체 회계결산제도를 ‘검토’에서 ‘감사’로 검증수준을 높여야한다”며 “공공성을 감안해 감사인을 지정 선임하는 ‘공영 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회계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지자체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검토인’은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 형태로 선임한다. 5년 연속 계약을 지속하는 비중이 243개 지자체 중 81개(33%)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 재무제표를 ‘검토인’인 회계사가 대리작성하는 관행이 만연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두선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지방재정에서 회계부정이 드러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형식적 결산에 그쳤다는 의미”라며 “회계사 뿐 아니라 지자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분식과 부정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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