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4배… 13㎡ 땅이 1억여원

입력 2018-04-22 18:03
수정 2018-04-25 16:51
흑석3구역 도로용지 경매
"입주권 차익 1억~2억원 예상"


[ 선한결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골목길 자투리땅 두 필지(도로용지)가 법원 경매시장에서 감정가의 3~4배에 낙찰됐다. 도로용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두 물건에 각각 응찰자 30명 안팎이 몰렸다.

22일 법원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흑석동 79의 15 소재 토지 13㎡가 감정가(2418만원)의 약 422%인 1억2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28명이 경합을 벌였다. 같은 날 경매된 인근 토지 89㎡는 감정가(1억6020만원)의 약 3.2배인 5억1600만원에 낙찰됐다. 지목이 도로인 물건이 감정가 300% 이상에 팔린 것은 이례적이다.

두 물건은 흑석3 재개발구역에 속해 있어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가진 이에게 입주권을 주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구역에선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 서울에선 지목상 도로인 곳이라도 토지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두 물건을 함께 가지고 있던 기존 소유자는 이 규정에 근거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분양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두 물건 모두 한 사람이 낙찰받았다”며 “각 물건의 토지면적을 합치면 102㎡로 입주권 요건을 만족해 응찰자들이 한꺼번에 낙찰받기 위해 높은 금액을 써냈다”고 설명했다.

흑석3구역은 작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이주를 시작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새 아파트 전용면적 59㎡를 신청한 조합원 지분 매물이 3.3㎡당 3400만~36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4억7000여만원)에 웃돈이 3억5000만~3억8000만원가량 붙었다. 흑석동 K공인 관계자는 “전용면적 59㎡는 8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된다”며 “낙찰자는 조합원 분담금만 내면 되므로 투자금 7억원 초반에 입주권을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 등 자투리땅을 낙찰받는 방식은 웃돈을 주지 않고 재개발 입주권을 얻기 위해 쓰는 우회 투자 방식”이라며 “이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에 땅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갖췄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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