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우의 부동산 P2P 금융 투자로 성공하기] (5) 부동산 P2P, 안전장치로 손실위험 피해라

입력 2018-04-22 15:34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65개 회원사의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2.21%와 2.62%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 6%대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안정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개인 간(P2P) 금융상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P2P 상품은 기본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전부 까먹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 전에 상품 리스크(위험), 금융회사 등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최근 P2P금융업체들도 예측이 쉽지 않은 부동산 장세에 대비해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후순위 부동산 금융상품을 다루는 P2P금융사는 대형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액의 최대 90%까지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P2P 케어 보험’ 가입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상품은 보험료가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은 다소 낮다. 그러나 P2P업계에서 발생한 일부 사고에 불안해 하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건축자금 대출상품을 주로 다루는 업체 중에는 ‘안심플랜’ ‘세이프플랜’ 등의 이름으로 안전장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 안심플랜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3억원을 출자하고, 투자자 투자금의 0.2%를 추가로 적립해 부실 발생 시 원금의 90%까지 보전해준다. 이 밖에 다양한 업체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각 업체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손쉽게 체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안전장치도 원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원금 손실 위험 또한 존재한다.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업체는 반드시 투자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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