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0만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 10만명 돌파

입력 2018-04-21 14:54


근로자에게 휴가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휴가지원 대상 규모인 2만 명의 5배가 넘는 10만4506명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업 수는 8560개였다.

기업 규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중기업 2115개(5만5120명), 소기업 4498개(4만1042명), 소상공인 업체 1947개(8344명)다.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 원)가 추가 지원한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만 원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적립된 휴가비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2014년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됐는데 당시 참여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횟수로는 1.0회, 일수로는 2.1일 더 여행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이 사업으로 정부재정 투입액의 8.5배에 달하는 관광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2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25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사업에 예산 75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을 책정했으나 국회에서 25억 원으로 삭감됐다. 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마지막 주에만 8만 명 이상이 신청했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 2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그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4일에 통보된다.

오는 6월에는 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적립금 40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이 개설된다. 온라인몰에서는 여러 업체와 제휴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이 할인된 요금에 제공된다. 올해 참여기업은 내년 사업 참여에 우선권이 부여되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지자체·금융기관에서 180여 개 혜택을 제공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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