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유럽에 얼굴인식 기능 재도입

입력 2018-04-19 18:41
EU 정보보호법 맞춘 보안책 발표

개인정보 활용 때 동의 구하기로


[ 설지연 기자 ]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맞춰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공개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안 정책을 발표했다. 6년 전 생체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면서 유럽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얼굴인식 기능도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EU 이용자를 위한 새 보안정책을 통해 광고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때나 정치적·종교에 관한 입장 공개 때,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할 때는 이용자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팔지 않을 것”이라며 “새 보안 정책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새 보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얼굴인식 기능을 재도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얼굴 사진을 검색해 이용자끼리 공유(태그)할 수 있게 추천해준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동의해야만 기능이 활성화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2012년에도 도입됐으나 유럽권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미국에선 2015년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GDPR은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 열람·정정·삭제·처리 제한·처리 거부 등을 요청할 권리, 데이터 이동 권리 등이 담겨 있다. 법규를 어기면 회사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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