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20㎒" VS KT·LG유플러스 "100㎒"
3조넘는 최저 경매가격 "너무 높다" 한 목소리
정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밝힌 주파수 할당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서다. 특히 한 이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의 양을 제한하는 '총량제한'에 대해선 각 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량제한 원칙을 두고 3.5Ghz 대역 280㎒ 폭에서 ▲100㎒ ▲110㎒ ▲120㎒ 등 3가지 안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주파수 경매안을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본 방침은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 총량이 기존 보유량을 합해 4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통 3사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우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3.5㎓ 대역에서 최소 120㎒폭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가 많은만큼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00㎒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사실상의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 없다"며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으로 결정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이 경우 주파수 최대 확보 사업자가 100㎒를 확보한다고 해도 나머지 두 사업자가 90㎒씩 나눠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최대 사업자와의 폭이 10㎒밖에 나지 않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정부안은 3.5GHz 대역 280㎒폭 입찰 상한을 사업자별 100㎒, 110㎒, 120㎒폭을 검토하고 있으나, 110㎒폭 상한만으로도 전국망 3.5GHz 대역에서 60㎒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 중 주파수 보유량은 5G 가입자가 한명도 없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독점적 경쟁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3조원 이상으로 책정된 최저 경매가격에 대해선 이통 3사 모두 "향후 사업자들의 5G 투자 여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3조2000억원이라는 가격이 최저 기준일뿐, 낙찰가는 더욱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의 최저경쟁 가격은 2011년 경매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5G 투자가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매대가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KT는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으나, 영국 낙찰가보다 한국 시작가가 2배 더 비싸다"고 토로했다.
LG유플러스 또한 "5G 최저 경쟁가격을 적용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며 "영국, 체코, 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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