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한국당 의원 지적
"기재부에 자료 요청해도 추정 어렵다는 답변만"
[ 박종필 기자 ]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새로 마련했지만 정작 정책효과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 없이 정부가 세제 혜택만 쏟아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8일 “정부에 지난해 신설된 고용 증대 세제 혜택에 따른 고용효과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달 초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치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서면 답변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신 ‘기존 청년고용세제만으로도 2016년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적시된 조세연구원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 증대 세제는 투자 실적이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했다면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규직 등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1인당 연간 70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77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중견기업도 4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청년 및 장애인은 공제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은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이전과 달리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게 해 세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했다.
이 의원은 “기존 세제 지원으로 나가는 연간 4630억원에 증가한 세제 지원 4800억원을 합해 연간 1조원가량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이런 조치가 얼마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하면서 연간 1조원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주고 보자’는 식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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