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코레일 소유권 인정
[ 허란 기자 ]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드림허브프로젝트(PFV)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2심도 코레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용산역세권 개발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8일 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 청구 및 주위적 반소 청구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원심에 이어 2심도 PFV는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개발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이 용산 개발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 PFV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39%를 회복했다. 잔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 당사자인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한 잔여 토지 61%(21만5419㎡)의 소유권을 반환받는다.
코레일은 PFV의 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오는 6~7월께 서울시가 발표하는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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