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委 의결
위원 29명 위촉
[ 김기만 기자 ]
유통기업이 동네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동반위는 이미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주류 공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자율적인 운영 권한이 있는 점주가 유통 대기업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다. 롯데슈퍼가 2013년 173개의 하모니마트를 인수하면서 간판을 바꿔 달지 않고 상품공급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하모니마트는 롯데슈퍼에서 주류와 가공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동반위는 또 폐목재재활용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설비 신·증설과 공장 신설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등 29명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동반위는 오는 6월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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