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집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지난달 11일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뒤 ‘1인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보도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최근 국내외 고위관료와의 세차례 모임에서 종신집권에 대해 자신이 반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외국의 관측통들이 헌법 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세가지 직책의 서로 다른 임기 규정을 하나로 통일했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헌법 개정 전 국가주석직은 3연임이 금지돼 있었다. 반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원래 연임 제한이 없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조항이 폐기되면서 시 주석이 맡고 있는 3개 직책 모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졌다.
시 주석의 이런 견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논리와 흡사하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1일 논평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 폐지가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과 정부, 군의 지도자가 하나인 ‘삼위일체’ 지도 체제를 헌법에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종신집권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시 주석은 자신이 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위원장을 3번 이상 연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며 “헌법개정을 두고 대학생, 지식인, 공무원 등 많은 도시 엘리트들이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1인 독재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국가주석직의 임기 제한 조항이 폐지된만큼 시 주석이 마음만 먹으면 종신집권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의 한 전직 관료는 “이번 헌법개정은 중국에서 ‘법에 의한 지배’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끔찍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