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서울북부지방검찰이 김정수 대표이사와 전인장 사내이사에 대해 50억원가량의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확환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속히 정정공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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