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부동산] 양도세 안내는 공동주택 아시나요?

입력 2018-04-16 09:29
수정 2018-04-16 10:56
공동주택 한 채에 두 가족 독립생활 가능, 세대분리형 인기
일반 공동주택 집값 보다 더 올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임대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이 인기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란 공동주택 한 채에서 두 가족이 각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집 주인은 주거 해결과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입까지 올릴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세대 분리형 공동주택인 '강릉 I' 공동주택은 전용 101㎡ 3가구 모집에 62명이 몰려 20.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이유는 실제로는 집 두 채를 소유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구분 등기가 안돼 한 채로 분류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절세도 가능하고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놓을 수도 있다. 또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에서 분양중인 ‘서귀포시 법환 코아루’도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사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1571번지 일대에 한국토지신탁이 공급중인 이 공동주택은 전용 167㎡와 177㎡의 경우 한 채에 두 가구가 함께 생활이 가능한 ‘세대분리형’으로 여기에 복층형으로’ 설계돼 투자 관심이 높다.

더욱이 ‘세대분리형 공동주택’ 는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서울 일부지역 공동주택 경우 일반 공동주택 보다 집값 상승폭이 최대 5천만원 이상 높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투자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귀포시 법환 코아루’ 분양 관계자는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의 장점은 부모와 자식세대 거주도 가능하고 노년 부부들이 거주하면서 수익형으로 현금 소득도 가능한 상품이다”며“여기에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업계 한 전문가도 “주거와 임대소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의 주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세대분리형 상품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고 했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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