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시장지배 남용 혐의 조사

입력 2018-04-15 19:21
'인기게임' 플레이스토어엔 있고 다른 스토어에는 없다?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 플랫폼과 관련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 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에 대해선 현장 방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는 모바일 게임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응용프로그램) 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 종류를 묻고 앱마켓 임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기존 앱스토어를 통합해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마켓이다.

공정위는 게임 엄체를 대상으로 앱마켓 임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 마켓에 선출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에 따르는 경우 혹은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도 조사했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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